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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일주일 전에 시켜드신 손님의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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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도깨비쇠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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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저희 음식을 시켜드신 손님이 소분해서 냉동, 냉장 보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인 오늘 갑자기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사진과 함께 환불 요구를 합니다. 당일이나 다음날에 요구하는 경우면 몰라도 이렇게 일주일 이상 지났음에도 환불요구가 들어오면 해줘야 하나요?

옷이나 다른 물건들도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일정기한이 되면 환불을 못해준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음식은 따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가게측에서 따로 손님들에게 고지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4.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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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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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일주일 전에 음식을 시킨 분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이 음식 조리과정에서 들어간 이물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환불을 해주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음식 구매 후 1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보관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므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한 음식에 대한 환불기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환불기간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든다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