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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기운찬 고지달재 프로필
기운찬 고지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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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계약을 할때 월세 10%를 올려 드렸는데 이번 계약할때도 10%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합니까 참고로 저는 2017년 5월에 오픈했습니다

2023. 04.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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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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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작년 월차임 인상후 10% 월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작년에 인상을 하였음에도 올해 인상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보아서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도 인상분은 5% 제한을 받기때문에 5% 이하의 범위에서 인상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