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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물이 안나가는 배수관 공사 고소 가능한가요?

중앙동 행복한 푸른날개팔색조 프로필
중앙동 행복한 푸른날개팔색조
·조회 185

작년 6월에 주방 바닥을 공사했는데 사용을 안하다가 이번년도 4월에부터 주방을 사용함으로 물을 흘려봤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물이 역류하는 상황입니다ㅠㅠ 해당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말했는데 알아봐준다고 한 뒤에부터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체를 검색해도 안나오고 어찌 방법이 있을까요??

2023. 04.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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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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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공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사업자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