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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주방 바닥을 공사했는데 사용을 안하다가 이번년도 4월에부터 주방을 사용함으로 물을 흘려봤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물이 역류하는 상황입니다ㅠㅠ 해당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말했는데 알아봐준다고 한 뒤에부터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체를 검색해도 안나오고 어찌 방법이 있을까요??
2023. 04. 26.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공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사업자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