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를43%인상해달라고 합니다

빛나는 수리부엉이 프로필
빛나는 수리부엉이
·조회 224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43%정도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 04. 27.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시 차임 상한은 종전 차임의 5%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9억원 이내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여서 인상을 하시면 되므로 43%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5% 초과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