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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43%정도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시 차임 상한은 종전 차임의 5%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9억원 이내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여서 인상을 하시면 되므로 43%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5% 초과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