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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주문했을땐 어떻게하나요??

석사동 상냥한 두메미꾸리광이 프로필
석사동 상냥한 두메미꾸리광이
·조회 698

부모님 명의나 다른 명의로 미성년자가 주류 주문을했을경우 ..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04.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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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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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를 주문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류판매시 신원확인 절차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를 주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판매 거절을 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