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포장주문후 폰 꺼놓고 잠수타는 손님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손님이 전화로 포장주문을 해놓고 잠수를 타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는데 주문을 하고 잠수를 탄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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