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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전화예약 후 먹튀,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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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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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으로 보관 및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섭취 전에 해동하는 제품입니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고객 안내 후 냉동상태 그대로 판매하거나 예약 시에만 해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전화로 해동 예약 후 잠수타버렸습니다. 단가도 높은 제품이라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기엔 타격이 너무 큽니다.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알바생의 잘못도 있습니다. 해동 주문 시 계좌이체 등의 선결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해동 이후에는 환불 불가로 안내하는 것이 매뉴얼인데 알바생이 해당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예약만 받고 해동해 놓았습니다.

잠수탄 고객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라곤 전화번호 하나 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23. 04.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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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전화로 해동 주문 예약을 하고, 알바생이 매뉴얼을 어겨 선결제를 받지 않고 해동 후 환불불가 안내를 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해동을 한 후 고객이 잠수를 탔고, 고객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어렵다면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동 주문 예약을 받아서 제품을 특정하여 해동을 시켜놓았다면 그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사장님은 해동된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고객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해동된 제품을 사장님 측에서 최선을 다하여 보관하였음에도 시간이 오래되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 측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여전히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생에 대하여는, 만약 알바생이 매뉴얼대로 이행했다고 한다면 고객이 주문만 하고 결제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고객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해동 이후 환불불가 안내를 할 경우 고객이 주문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생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의견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