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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타 영업장 고객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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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수원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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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영업장 고객이 몰래 주차를 해서 전화도 안받고 몇시간 뒤에야 주차된 차를 빼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업장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회피만 하구요 구청에서는 제가 직접 견인을 해도된다는데 이 과정에서 차가 파손될 경우 제 책임이라고 하구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2023. 04.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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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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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타 영업장 고객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거나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 소장을 통해 타 영업장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통해 타 영업장 고객은 주차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구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견인할 경우 견인비용 부담문제, 견인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