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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2년 만기되니 보증금, 월세를 올려 달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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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붓꽃
·조회 164

이달 말 2년 만기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5%내로 예상 했는데 보증금, 월세 포함 20% 이상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법같은거 모른다고 말일까지 연락 없을시 재계약 거부로 알고 원상 복구하라 합니다.
제가 입주한 당시 기존 식당이 장사가 안되서 문 닫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금 2천, 시설 투자 5천을 들여 코로나 시국에 안정적인 매장으로 만들었는데...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제가 투자한 권리금 총 7천은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임대차보호법에는 현 임차인이 연장을 요할 경우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만 임대주가 저리 완고하니 어찌 해야 할까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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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임대차 갱신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범위에 따라 합의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