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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건물 내 사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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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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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로 구성된 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흘러나온 오일에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 1달 조금 넘게 입원했고 당연히 영업도 하지 못 했습니다. 여전히 활동이 어려워 3달째 영업은 하지 못 하는 상태이고 솔직히 언제 다시 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보험 접수할 경우 보험비가 올라가니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랍니다.

우선 개인보험이 없다시피 합니다. 실비보험은 없고 그나마 가입된 보험 중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는 보험이 있어 10만원 받았습니다. 치료비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바라니 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보험접수만 바라는 것인데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보험비도 관리비의 일부로 받아가는 돈인데 이럴거면 왜 관리비는 받아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관리사무소라면 보험비가 올라가서 보험접수가 불가하다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보험비를 내릴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험접수가 진행이 안 될 경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아무 것도 지원 못 받을테니 관리사무소도 고생 좀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2. 사용도 안 할 보험이라면 보험비가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문제는 없나요? 해당내역 관리비 반환이 가능한가요?

3. 민사소송 진행 시 치료비에 더해서 영업을 못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4. 형사소송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023. 05.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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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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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주차장에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일이 누출되어 있었고, 관리주체측에서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관리주체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주장증명해야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통상인바, 보험 접수를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상승이라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도 문제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