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발주하는 물품 중 냉동보관 제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문제는 냉동고 공간은 정해져있어 여유롭게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와중에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선입선출하기 편하게 정리해놓고 있는데 배송업체에서 배송만 했다하면 적재가 망가집니다. 말 그대로 무작정 쑤셔넣고 떄려박아놓고 갑니다.
배송 일정이 가게가 문 닫는 시간인 새벽 2~3시에 이루어지기에 배송기사님께 정리 좀 똑바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선입선출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지켜지질 않습니다.
물건 배송오는 날은 아침마다 물건 다시 정리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손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오픈부터 손님 있는 날이면 주문부터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물건 어딨는지 다시 찾아야되고 정리해야되니 주문은 밀리고 냉동고 여는 순간 쌍욕부터 튀어나옵니다.
선입선출도 망가지니 먼저 써야되는 물건이 구석에 박혀있다가 나중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했구요.
솔직히 배송업체가 영업에 방해가 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주문한 냉동보관 제품을 배송기사가 정리가 되어 있는 냉동고에 선입선출이 되지 않도록 적재하여 아침에 정리를 다시해야 하고 주문이 밀리고 일부 제품이 구석에 오래 있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송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특정된 물건을 주문자의 관리가능한 장소인 영업장에 가져다 놓으면 배달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장 내 냉동고의 특정한 위치에 가져다 놓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영업환경이나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문 제품을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냉동고에 배송해줄 것을 배송계약의 특약으로 정하여 법적인 의무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약에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