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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 거부하는 대행업체,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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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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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기사가 배달주문 픽업하러 와서 배달지역 어디로 설정했냐고 묻더니 특정동 주문은 오늘같이 폭우 내리는 날은 거절해달랍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일하는데 동선이 너무 꼬안답니다.

문제는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매츌이 20-30 퍼센트는 차지한다는 겁니다. 장사 하지 마라는 수준의 얘기로 들리는데 거절해덜라는 이유도 납득이 안 됩니다.

배달을 못 처리하는 건 대행업체의 문제이고 인원을 눌려서 해결을 해야죌 문제 아닌가요? 더군다나 해당 구역이 엄청나게 거리가 먼 곳도 아닌 대행업체 기본요금 구간입니다.

동선이 꼬이고 콜이 적다는 이유로 배달 거부하는 업체. 고소 가능한 부분일까요?

2023. 05.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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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대행업체 측에서 폭우가 내리는 날은 동선이 꼬이거나 콜이 적다는 이유로 매출 20~30%를 차지하는 특정 동에 대한 배달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행업체는 그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배달을 해줄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폭우로 배달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동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하는 배달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동선이 꼬인다거나 콜이 적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계약서를 검토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문의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배달 거부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고소(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소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