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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월세

낭만적인 꼬리기름상어 프로필
낭만적인 꼬리기름상어
·조회 151

임대인이 올 4월에 새로 바뀌엇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월세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요?
새 임대인이 본인이 하겠다고 건물을 매입한걸로알고 잇어요.새 임대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전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잇을까요? 10년 동안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 잇나요? 2017년 9월에 개업해서 월세 1번도 밀린적 없고
현재까지 장사는 잘되고 잇는데....
처음 계약서 쓰고 해마다 묵시적으로 지나갓거든요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현명한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023. 05. 06.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7년 9월에 개업해서 월세를 밀리지 않고 상가를 운영해 오던 중 2023년 4월에 상가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본인이 상가를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하여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 도중 임차건물이 승계되면 그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월세는 바뀐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그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게 되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속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