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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서를 작성하여 곧 만료가 될 시점입니다
아직 임대인께서 연장이나 재계약 말씀이 없으신데 양쪽의 오가는 얘기가 없이 계약 날짜가 지나버리면 어떡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만료 임박시까지 계약 연장,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