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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바뀌면 고려해야될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중화산1동 용감한 잔줄고기 프로필
중화산1동 용감한 잔줄고기
·조회 201

안녕하세요!
현재 골목안 원룸건물 1층 상가에 위치해 있는데
조만간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던데
제가 유의해야 될점이 있을까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건물주 변경에 따른 임차인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의가 바뀌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