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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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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솔장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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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표지판을 해두어도 그 앞에 버리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놓고가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료수병이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제가 그때그때 자꾸 치워야 됩니다. 벌레가 꼬일까봐...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2023. 05.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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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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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버린 사람의 거주지 또는 인적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되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게에 대한 재물손괴에 까지 이르는 경우 재물 손괴죄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