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건물주와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세무서에는 어떤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샵인샵 계약시 건물주와 계약서 및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샵입샵은 전대차로 임대를 하므로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샵인샵 계약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시고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샵인샵은 통상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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