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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인터넷 광고

대박 난 점줄망둑 프로필
대박 난 점줄망둑
·조회 195

오늘 아침에 업체 광고해주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고 하더니 월 24,000원 결재된다고 하길래 필요없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해보니 광고료가 24,000원이면 비싼건 아닌거 같아서 문자로 '월 24,000원이 맞나요' 하고 보냈어요. 잠시후 전화가 와서 맞다고 했고 864,000원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선결재를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고 카드번호 불러주기직전에도 다시한번 월 24,000씩 매월 결재되는게 아니면 안할거라고 했어요. 거듭 맞다고 해서 카드번호 불러줬는데 잠시후에 864,000원 24개월 할부로 결재내역이 문자로뜨길래 바로 전화해서 계약하지않겠다고 카드취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해줄수 없다고 하는 답만 받았어요. 종일 카드회사와 사이버금융사기신고하는곳, 소비자고발센터, 금감원에 까지 전화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취소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합법적으로 사기칠수 있게 해놓은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물건을 사도 맘이 변하면 바로 취소는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서명도 안해서 저는 받은것도 아무것도 없이 카드결재만 된 상황인데 결재 취소도 상대방만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거짓말로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하기도 싫고 카드할부거래라 취소가 가능할거 같은데 카드회사에서도 본인들은 돈만벌면 되니까 소비자의 손해는 나몰라하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사람들은 법에서 보호받는줄 알고 이런짓을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라도 가볼 생각인데 경찰서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

2023. 05.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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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전화를 통해 월 24,000원을 지급하면 광고를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서 광고를 맡기기로 하고 카드결제를 위해 번호를 알려주니 864,000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되어 카드취소를 요구했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광고대행업체가 설명한 바에 따라 제대로 광고를 해주고 또한 사장님도 약정한 대금을 월 분납이든 할부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죄 형사고소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광고대행업체가 설명한대로 광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고대행사 사기'라고 쳐서 검색해 보시면 몇년 전부터 최근까지 광고대행업체가 위 문의주신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금을 착복하고서 제대로 광고를 해주지 않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들에 관한 언론기사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