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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달매장인데 입구가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져있어서인지
거의 매일 주차를 하네요..하루종일 문을 열어놀수도없고
주차금지 판 앞에 두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앞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게 앞 지역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차를 금지하도록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주차금지구역이더라도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적치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