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 한달반정도 전에 2층서공사함서 1층에(저희가게) 물이샜어요
2, 저혼자 다 치웠어요 참고로 오픈2개월됬고 인테리어 새로한거임
3.2층공사하신분이 차후 문제발생시 보상하겠다함, 별문제없어 그냥넘어감
4.한달반후에 2층공사한부분 터져 다시1층으로 새벽내내 물이떨어짐
5.30평가량 그많은물 양동이로 퍼냄 남편이랑둘이서
6. 그업자분 보상해주겠다 약속함 월요일에 ~지금은 금요일이구요. 계속핑걔대면서 미루고있어요,급기야 목요일 연락안받음
7. 페인트얼룩과 등이 나갔고 지금은너무화나요 믿게끔하고 기만하고있는것같고 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 넘화나요
8,이사람어떻게 할까요
9.그날의 영상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층에서 공사를 하면서 1층 사장님 가게로 물이 샜고 한 달 반 후 다시 물이 새어 페인트얼룩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업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던 말과 달리 현재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2층 공사업자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새로한 인테리어에 파손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층 공사한 점포 영업주도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인데, 만약 공사 부분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그 영업주의 책임 하에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겨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공사기간 중이나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영업주 역시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부분이 그 영업주의 지배 영역이 아니어서 누수 등을 예견하여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정이 있다면 영업주는 책임이 없고, 소유자인 건물주(임대인)가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테리어 등 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 만약 그 기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공사업자와 2층 영업주 또는 건물주를 상대로 먼저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 손해배상청구 내지 합의금 청구를 시도해 보고, 배상이나 적절한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