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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추가적인 일을 계속 시켜요!?

닭팔이TT 프로필
닭팔이TT
·조회 175

치킨집 입니다. 임대 1년차 까지는 별탈이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매 주 와서 잔소리를 합니다.
저희 매장은 계약 후 1년 장사 후
건물주 허락하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큰 돈이 움직였기에, 건물주에게 저희 1년남았는데 나가라고 하시면 안되요~ 제가 꼭 건물 살릴거에요!
했어요. (동네에서 죽은건물 이였어요)
몇개월 되지않아 깨끗하고, 오픈형이라 정리가 늘 되어있음에도 정리를해라
치워라를 시작으로, 상가1층에 위치해있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저희 매장 문 옆에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으니 닫아달라고 수시로 전화합니다.
(세콤?으로 출동 부를수 있는 횟수가 월 정해져있어 이걸 다 쓰면 전화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니 바쁠땐 홀 알바가, 제가 해드렸는데
횟수가 월 10회 이상이 됩니다.
하다하다 뒷뜰에 풀도 뽑아달라고 합니다.
주차장에 쓰레기도 쓸어달라고 합니다. (청소 아저씨 계심 주1회 방문)
물론 부탁하지않아도 가게 청결을 위해 근처는 다 청소합니다.
"아들이 상가를 돌려야하는데~" 하며 은근 압박주는것 같아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 자리 잡고, 죽어가는 건물 살렸단 소리들으며 뿌듯하게 장사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지않을까 불안도 합니다.
계약은 1년 남았네요.
리모델링 전후 구두로 이야기한건 별 효력이없겠죠.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리모델링 후 상가임대인의 변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계약 후 1년 후 인테리어를 하였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최초 계약 후 2년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가지며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과 무관한 기타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