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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집주인이 해줘야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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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황성대
·조회 184

안년하세요 저는 충남태안에서 게국지 간장게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집주인이 저의 요구사항을 전혀 들어주지않고 있습니다

1.가게 외부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각각 따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들어올때 남자화장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여자화장실은 변기도 다 고장나고 막혀있고 배관도 막혀 있고 바닥에 오물이 3cm가량 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해달라 했으나 여긴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줄필요가 없으며 이거를 고쳐달라고 했었으면 저희한테 세를 놓치 않았을거다 라고 말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일단 제돈으로 수리를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2.처음 입주할때 본인아들이 한전에 다닌다 라고 말해서 제가 그럼 전기좀 한번 위험한테 없는지 봐달라 했고 알겠다 했으니나 1년째 답이없습니다

3.전에 세입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130이였으나 전세입자가 힘들어해서 월세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려 하자 월세를 140으로 옻렸고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자 해여 7000만원에 1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사람들 말로는 법적으로 그렇세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더 낮춰야 된다고 하고 저보고 바보라합니다..

4.가게내부와 화장실에 비가오면 비가 뚝뚝세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말한지 4달정도 됬으며 사람알아보고 있다 라고만 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5.가게 화장실이 오래되서 타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화장실 출입문은 다 삐뚤어 져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이문제또한 4번과같이 이야기했으나 아무런조치가 없습니다

4번과5번의 이유로 한번 월세를 제날짜에 입금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와서는 불만이 있던 월세는 입금하고 불만을 표시하라합니다

저진짜 처음장사하는제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로 진짜 건강이 박살날거같아요 변호사님들 제발저좀 도와주세요.....

2023.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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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수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배관이 막혀 있었던 것은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막혀 있었던 사진 등의 증거가 남아있다면 지출하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내부와 화장실에 비가 오면 새는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놓으시고, 화장실 타일이나 출입문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조정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임대인과 분쟁이 계속되면 가게운영이 어려운데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