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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 집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홀 손님이 많이 없고 은행에 대출을 내어서 매달 월세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후 전화가와서 상가 전문 부동산을 소개 시켜 줄테니 가계를 내 놓는것이 어떠하노 해서 제가들어간 시설비만 받으면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얼마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권리금을 이야기 했는데 가계 전월세는 주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 현재 전세 이천만원에 월세 이백이십 (부과세 포함)을 내고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횟집 가계를 제가 일억 오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부동산에 전세 오천만원에 월세 이백팔십(부가세 미포함) 에 임대를 놓았습니다 임대료가 비싸서 가계가 매도가 안될뿐 아니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시설을 깨끗이 잘 해놓으니 임대료를 올려 내 놓는데 제가 가계를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3. 05. 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3년째 운영 중 가게를 내놓고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이 비싼 임대료로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상황에서 사장님이 가게를 직접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기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다소 높은 임대로로 부동산중개소에 가게를 내놓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사이에 따로 부동산중개사를 통하는 등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권리금계약을 따로 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높게 요구하여 사실상 신규 임대차를 거절하여 사장님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는 해당 지역의 상권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무리하게 높은 금액인지 판단하여 만약 무리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