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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외광고물로 신고를 당했는데 치워야 하나요?

겸손한  프로필
겸손한
·조회 178

두번이상 신고를 당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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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옥외광고물로 신고를 당했는데 치워야 하는지, 두번 이상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이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등에게 이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고,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거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