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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서11년째영업중인데 건물주가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나가지않고속영업을할수없는지요ᆢ
2023. 05. 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11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10년이 지났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는 없고 연장 합의나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사장님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를 하도록 하고 그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으로 사장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