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10년 넘게 임대가 안됐던 곰팡이 가득 핀곳 올 수리

명랑한 실횟대 프로필
명랑한 실횟대
·조회 143

10년 넘게 임대가 안됐던 곰팡이 가득 핀곳 올 수리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기로하고 장사중입니다.
그 계약한사람이 대리인인데 갑자기 명의를 바꿔서 계약을 요청을 했더니 두배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하면 해줘야하는건가요?

2023. 05. 1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0년동안 곰팡이가 핀 점포를 수리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정하여 임차하여 영업 중인데 임대차계약을 했던 대리인이 명의를 바꾸어 계약을 다시 하자고 요청하면서 두배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임대인 본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든, 그 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든 적접하게 체결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고 서로 그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일이므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고, 일방적으로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가령 두배 이상의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새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