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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의 횡포

한림읍 믿음직한 버들매치 프로필
한림읍 믿음직한 버들매치
·조회 152

가게를 임차해서 오픈한지 5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업식 당일 손님테이블 뒤쪽에서 벽타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주가 공사한 사람을 보내긴했지만 장사를 해야하기에 제가 직접 실리콘으로
응급처치를 해야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픈하기전 벌써 타일이 무너져서
보수를 한 흔적들이 식당입구자동문위에도 있기에 위험하게 왜 저렇게 놔두냐고
했더니 타일업자가 절대 안무너진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기에 할 수없이 믿고
장사를 계속해야했습니다.
한달쯤 지나서 이번엔 주방 찜솥위에 닥트위에 폭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타일이 10여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때 주방직원과 제가 그 옆에 있었으나
다행히도 타일에 맞지는 않았지만 주방타일을 점검해본결과 전부 다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접 응급조치를 하긴했지만 직원들이 다칠까봐 주방타일만 수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이번엔 타일업자가 자기가 직접안오고 일꾼을 보내서
절대 안떨어지게 수리를 해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하지만 일꾼이 수리를 하러와서 10분만에 곧 무너지겠다고 위험하다고 일을 하다말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죄송하다고 일정잡아서 수리해주겠다고 하던 약속한날도 어기기에 가게영업을 하루 닫아주면 완벽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 시작한지 세시간만에 다했다고 돌아가면서 제가 타일은 보수해도
또 떨어질거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를 믿어달랍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타일에 직원이든 손님이든 맞아 다치면 건물주나 사업주나 크게
처벌을 받을거라고 얘기해도 안떨어진다고 믿어달랍니다.
헤라로 잡아뜯어도 안떨어진다고.
하지만 일주일전 손님테이블위로 60센티미터 타일이 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 지난시간이어서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로 타일공사는 해서도 안되기에 건물주에게 나무루바로 막아달라고 업자를 불러 견적을 내어서 알려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견적서를 가져가더니 이틀뒤 타일업자랑 와서 또 하는 얘기가 다시는 안떨어지게 해주겠다고 타일보수를 한답니다.절대 안된다 했더니 건물주가 하는말이 할거면 가게전체타일을 다 떼어내고 공사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그 많은공사기간동안 영업손해는 어쩌냐고. 그냥 야간에 작업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줬던 견적으로 해달라했더니 자기는 가진게 돈밖에 없다면서 월세 안받고 하루 영업손실비를 10만원씩 주겠답니다.
죽자고 싸워도 들은척도 안해서 법으로 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랍니다.
손님이 다치면 자기가 보상하겠다고, 법으로도 자신있다고.
자기만 처벌받음되는데 사업주도 사람다치면 형사처벌받게 되는걸
악용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름대로 가게 문닫고
건물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신고하게되면 영업장폐쇄조치는 불보듯 뻔한데
민사로 이걸 싸우자니 기간이 길어질거고 가게영업을 계속하자니
사람이 다칠게 뻔한상황에서 어떡해야 할까요?

2023. 05. 14.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게 내부의 타일이 무너질 상황에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일단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로 공사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임대인이 제안하는 대로 전체적인 타일공사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얼마로 정할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적인 타일공사를 다시 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