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손님 부주의로 쏟은음료는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가게에서 손님 부주의로 쏟은 음료를 보상해줘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장님의 과실 없이 손님의 과실로 음료를 쏟았다면 당연히 보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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