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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선생님! 질문이요?!

고운 민바랭이새 프로필
고운 민바랭이새
·조회 159

요즘 권리금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들어서요
저는 현재사업장 자리를 이전가게사장님께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추후 저도 다음사업장을 하실분께 권리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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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체 종료하기 전(10년)에는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상권, 영업 실적 등에 따라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와 무관하게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