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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권리금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들어서요
저는 현재사업장 자리를 이전가게사장님께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추후 저도 다음사업장을 하실분께 권리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체 종료하기 전(10년)에는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상권, 영업 실적 등에 따라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와 무관하게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