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끔대시는분땜에 피곤하네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타인의 가게 앞 주차로 피곤한데 이러한 주차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남의 가게 앞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그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동으로 영업을 방해한다고 하는 사정에 대해 고의가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 문자메시지나 메모 등을 남겨 무단 주차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고의성 인정이 더 가능할 것이고,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한 공간이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고 주차하는 사람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정이 없다면 제3자 입장에서 고발하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