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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계약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 구두계약으로 장사하고있는데요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면 부동산가서 임대인과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2년 기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구두계약으로 계속 임대차가 유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필요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인과 같이 가서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 처음부터 구두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서로 계약을 하고서 기간 만료 즈음에 구두로 기간 연장 등을 하여 임대차가 지속되고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계약은 구두로 해도 그 효력이 있는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차계약 2년이 지나서도 합의나 묵시적 갱신 등으로 임대차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사이에 직접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통하여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