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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앞 불법주차

송현2동 사랑스러운 여우버들 프로필
송현2동 사랑스러운 여우버들
·조회 137

손해배상 받을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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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누군가의 가게 앞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가게 출입구에 가깝게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손님 등의 출입을 막거나 제한함으로 인해 가게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 수 있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 그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시도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