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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포장주문을 하고 노쇼하거나 미결제로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 하겠다는 배달주문인데 잠수타는 경우 이거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간혹가다 이런일이 있어서 너무 빡칩니다ㅜ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전화로 포장 주문을 하고서 노쇼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포장 주문을 받으시는 사업주 입장에서 흔히 있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포장 주문을 하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수령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문 받은 음식을 제공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령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금지급의무는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대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 주장을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를 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