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가게앞 도로에서 문제발생! 가게에서 배상해야하나요?

다정한 가시베도라치 프로필
다정한 가시베도라치
·조회 168

가게앞에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나무 한그루가 썩어서 뿌리채 뽑아간후 구덩이를 메꾸지않고 1달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지금은 다른나무로 심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1달동안 구덩이인 상태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다가 바퀴가 빠져서 렉카를 부른경우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 중 1명이 가게에 손해배상 청구를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뽑은것도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저희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시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대지의 구덩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게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시에서 관리하는 대지이고, 나무라면 시에서 대지에 생긴 구덩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가게와 무관하므로 가게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