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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기운찬 차꼬리고사리 프로필
기운찬 차꼬리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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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로 상가 재건축시 임대차 보호 10년 받을수있나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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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 노후로 상가 재건축 시 임대차 보호 10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 10년 동안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노후로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임대차 10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실무는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악용하여 임차인은 쫓아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 요건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미리 재건축 계획을 알리거나 해당 건물이 노후 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