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받고 매장을 팔고 싶은데요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안준다고 해서 팔수가 없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매장 매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다음 업종에 요식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과 권리금 회수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할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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