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매장을 매매하고 싶은데?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조회 189

시설비 받고 매장을 팔고 싶은데요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안준다고 해서 팔수가 없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매장 매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다음 업종에 요식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과 권리금 회수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할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