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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의 전화주문실수는 ?

지혜로운 나도냉이 프로필
지혜로운 나도냉이
·조회 228

프랜차이즈 커피숍입니다..
손님이 지점을 잘못알고 그러셨는지
전화주문을 해놓고 찾이가질않아 기다리다 연락을 하니 아니라고 발뺌하고
예상되던 지점에 연락해보니 그곳에서 전화주문했다고 해서 우리점엔 전화주문없었다고 해도 그냥 만들어달라고 해서 갖고가셨다네요.
정말화가 납니다.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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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손님의 전화주문 실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손님이 전화로 주문을 한 통화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값이 크지 않다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추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