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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주차관련?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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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앞에 주차 못하게 통같은거 세워두면 벌금내나요?불법인가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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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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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매장 앞 주차 금지를 위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 앞이 사유지라면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로와 같이 타인 소유 땅이라면 물건을 적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