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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마다 하수도가 옥외 부분에서 얼어 막혀서 역류하고 난리가 납니다 주인은 10년전에 저의 전 가게 상가 임대인에게 제가 권리금을 주고 산거라서 (원래 하수구 시설은 실내에 관이었는데 전 임대인이 인테리어하면서 실외로 관을 뺐다고 함) 제가 시설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안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화됬는지 크렉이 가서 주방이랑 홀에 간간히 물이 세는데 주인왈 음식을 끓여서 기화되서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안 고쳐 줍니다 저희가 2층이고 집주인이 3층인데 계단 타일도 너무 낡아서 지저분해서 고쳐달라니 전 임대인이 설치한거니 제 책임이라고 버티어서 제가 2백들여서 고쳤어요 당장 올 겨울이 무섭습니다
2023. 05.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겨울마다 옥외 하수도가 얼어서 물이 역류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건물 노화로 크랙이 생겨 주방과 홀에 물이 새고, 계단 타일도 낡아서 지저분해서 사장님이 직접 수리하였는데, 임대인은 위 모든 문제에 대해 임차인인 사장님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옥외 하수도 문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하수도 자체가 임대 건물의 기본적인 설비이므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거나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인이 직접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임차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명시적으로 기본적인 설비인 하수도 하자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대인 측에서 수선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사장님이 그 비용을 들여 동파 방지를 위해 수리를 하였다면 이는 건물 보존을 위한 필요비 지출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물 노화에 따른 크랙으로 인한 누수 문제도 임대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볼 것이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크랙이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사장님이 비용을 들여 보수하였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 타일이 낡아서 지저분하다고 하는 사정은, 그 타일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의 영업만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만약 특정 영업과 관계 없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이는 유익비 지출로 나중에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지출 비용이나 현존하는 증가된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