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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전화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안오고 전화도 안받을때

진천읍 다정한 행락상어 프로필
진천읍 다정한 행락상어
·조회 502

포장을 한다고 전화가 와서 음식준비 후 1시간이 지나도 안와 전화를 했는데 전화두절 3번이상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받습니다. 이런부분이 번번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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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포장 주문을 전화로 받은 후 음식을 준비한 후 연락을 수차례 했으나 받지않고 음식을 수령해가지도 않는 상황이 종종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포장 주문을 받고서 해당 음식을 준비하여 포장하여 손님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두었는데 손님이 제때 와서 준비된 음식을 수령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손님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지급을 독촉해 보시고 만약 연락을 계속 받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고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제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 등으로 통해 소송을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음식값이 소액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 등으로 고려하면 소송 실익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은 고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압박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