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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인데 옆가게벽면에서 물이새어 나와서
저희가게 벽면까지번지고 엉망인데 원인은 못찾고 있어요~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저희가게는 문제가없다고해요
옆가게가의심이 가긴하지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가게 벽면에서 물이 새서 가게 벽면까지 물이 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나 옆가게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옆가게 벽면으로부터 물이 샜다고 한다면 일단 옆가게 측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누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원인이 옆가게 운영자, 즉 임차인 측의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임차인에 대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차인 측의 관리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건물주, 즉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양 측에 적절히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하여 보시고,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