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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에서 쉰내난다하고 하는 손님
배상해줘야할까요??

튼튼한 왜몰개 프로필
튼튼한 왜몰개
·조회 381

요즘 더워진 날씨에 음식점이다보니 식자재 관리에 대해서 예민해지는데요
어떤손님이 7시에 구매해서 오후 1시에 드시려고 열었더니 쉰내가 난다고하면 배상을 해드려야하나요?
(음식은 주문생산합니다
오후 1시기준 날씨가 30도정도 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음식을 손님이 먹고 배탈났다고 하면 배상을 해드려야하나요???

2023. 05.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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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오전 7시에 음식을 구매해서 30도 정도 되는 낮 1시에 먹으려고 열었더니 쉰내가 난다고 하거나 이를 먹고 배탈이 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음식이 어떤 종류인지, 손님이 음식을 받은 후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였는지 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음식이 어느 정도 상하여 사람이 먹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 음식이 상한 것에 대해 사장님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 다른 음식을 제공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이고, 손님의 보관 잘못 등 귀책사유로 음식이 상한 것이라면 사장님은 그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음식이 상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음식이 사장님 측의 잘못으로 상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사장님 측에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위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음식이 상했다고 가정하고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한다 해도 사장님 측에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고객관리나 음식점 이미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님이 요구하는 모든 금전을 지급해주는 것보다는 일단 위로금 등 명목으로 음식값을 면제해 주거나 하는 등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