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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탑 테라스 매장을 운영 중 인데 테라스에 유리로 지붕이랑 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계약 전 이전 임대인 한테 불법 건축물이다 라는 이야기 는 못 듣고 허가가 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 들어 권리금및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을 한 후 몇 달 뒤 불법 건축물이였다 라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토지대장에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엇고 계약 당시 에도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 하였는데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다 철거해야하는데 건물주가 벌금 내고 유지 시켜주겠다 합니다
테라스 제외 하면 테이블 자리도 얼마 없어 사실상 식당 운영이 불가능 한 곳 입니다.
그리고 장사도 안되 내 놓을려는 시점에 노여져 있습니다
전 임대인한테 왜 이야기 안했냐 여기 테라스 불법 건축물 인거 라고 따지니 자기는 몰랐다 라고 갑자기 발뺌 하네요
분명 테라스에 들어간 비용 이랑 이것저것 해서 권리금을 받은거라 했는데요
장사가 안되어 내놓으려는데 건물주 한테 전화하니 나가면 철거 할꺼다
아니면 음식점 아닌 다른 종목이 들어 와야 한다 그럽니다
권리금도 못챙기고 오도가도 못하고 완전 발이 묶여있습니다.
집주인도 원래 허가가 났엇다 이태원 때문에 강화 된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허가가 되어있다 라고 해서 안심 하고 계약한건데 사실상 이렇게 발이 묶이고 권리금도 못챙기게 되었습니다
전 임대인이고 건물주고 둘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테라스에 인테리어 들어간겄만 2천이 넘습니다.
억울한거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테라스 까지 포함이 되어야 테이블 수도 나와서 정상적으로 권리금 받고 양도 양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주 및 전 임대인이랑 통화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되지 않았던거 건물주와 전 임대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 맞춘거건지는 모르겟지만요
통화내역 에서도 말바꾼거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은 현 테라스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루프탑 테라스 매장을 권리금 등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 중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는데 계약 당시 건물주나 전 임차인 모두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모랐던 상황에서 건물주와 전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테라스 부분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매장 운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양수도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 양수인이 위반건축물인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할청에 적발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반건축물인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마땅히 고지해야 할 것이고,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가 났다고 적극적으로 속이고서 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부당이득반한청구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