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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0만원(5년계약중 1년 지남) 상가건물 임차인 입니다. 장사가 안되서 임대인에게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됨을 알렸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겐 보증금 4,000만원에 년세 4,00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힘든데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료른 올려도 되는건가요?
2023. 05. 1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건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인 임대차계약 기간 5년 중 1년이 지났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함을 알렸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4,000만원에 년세 4,00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위와 같이 임대료를 올려도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든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든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이나 차임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이 5%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5%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료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주변 상권이나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요구하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어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지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