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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됐는데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소송을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3. 05. 1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최대한 빨리 반환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반환을 촉구하고 만약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과 이후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고지하여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보통 계약 종료 후 다른 상가를 얻어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하여 놓고 점포를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채권,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보증금회수를 위해서는 건물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 새로운 건물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권리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만약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