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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임대인이 배상을 안해준데요

이상한 나라의 아리 프로필
이상한 나라의 아리
·조회 161

건물 테라스에서 비가 새서 아랫층에 샌다고 민원이 들어왔데요
그래서 건물 관리단이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테라스쪽에 잔디매트를 깔아놓은 거랑 창고물건을 치워줘야 테라스를 말리고 공사를 한다고 빨리 치워달라하셨었어요 소장님이 서너번 올라오셔서 계속이야기 하시길래 지인이랑 다 치웠어요 그래서 매장에 창고 물건들이 다들어와져있는상태..
홀영업이 전부였는데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었죠
임대인한테도 사전에 창고물건들을 둘데가 없어 홀에 넣어야한다 그러면 영업못한다고 몇번씩 이여기했구요.. 그때마다 그건 자기가 보상해줄 부분이 아니다라고만 하면서 모르쇠하더라구요
전 계속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거진 한달이나요...
지지난주에 와서 하는말이 공사는 담주 금욜에 할꺼같고 일정바뀌면 담날 아침까지 연락준다하셨는데 안주셔서 금욜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임대인 남편분이 전화와서 공사를 토요일에 한다고 테라스에 설치한 방무목가림막을 철거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치할테니 공사를 하시기전에 철거해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왜 자기가 해야하냐고 그걸 치워야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철거하라고 장사할라고 만들어놓은거니(임대인한테 공사전애 허가받았던부분이에요)
알아서 철거하라네요 그러면서 저더러 상식이 없고 막무가내라느니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싸게 세줬더니 뭐.. 이러면서 (2년넘게 비어있던 3층 공실이었습니다) 휴...

전 주말이 휴일인데다 변경할 수 없는 일정이 있구요..
문을 열어줘야 공사를 할텐데 문을 열어드려야한다면 오늘부터 매장문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것도 문제지만!!

첫번째!!!
테라스 방부목 가림막 철거 및 재설치할때 업자를 부르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철거 하고 몇일뒤 설치할러 와야해서 이틀치로 비용발생해요)
이건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최소2인이 이틀을 나와야해서 생각보다 비싸더라구요 돈백이상 견적이나왔어요)

두번째!!
공사로 인해 영업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하나요?
임대인은 물건빼라고 한 관리단한테 받으라고 하고 관리단은 임대인한테 이야기 하라하더라구요
서로 책임없다하고
임대인은 자기가 빼라고 한게 아닌데 왜 짐을 빨리뺐냐 왜 니멋대로 했냐 성질내고 보상안한다하는데 전 물건뺀다고 이야기 했고 뺀담에도 물건이 매장에 나와있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세번째
휴무일에 공사한다고 일정 자기멋데로 바꿔서 원래 공사하기로 한 전날에 통보했는데..
문을 안잠그고 열어두고 가야하는걸까요?? ㅠㅠ

진짜 한달동안 스트래스 받고 해서 이석증 재발하고 물건 옮긴다고 하다 디스크와서 치료다니고 난리난리네요
한달동안 본의아니게 강제임의휴업상태가 되버려가지고 간신히 손님들한테 홍보하고 했던 삼년간의 수고가 날라가버렸어요
게다가 당장 생활비며 다 빵꾸나서 초등학교 다니는 세 아이들이 덩달아 고생하고 있네요 히유..
코로나 생으로 버티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건 힘든게 아닌 요즘입니다 ㅠㅠ

2023. 05. 1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 테라스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가 필요하여 물건을 치우고 가림막을 철거하고 공사기간 중 문열 열어주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림막 철거 및 재설치 비용 및 공사기간 중 영업손실 책임 귀속 및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소한 것이 아닌 이상 누수과 같은 파손에 대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래 층의 누수 피해자에 대하여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임차인인 사장님에게 영업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그 누수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관리 책임 영역인 것이고 따라서 그 수리를 위한 공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장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가림막 철거 등 비용, 영업손실 등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 시 임차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공사를 위해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도난 등 또다른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판단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