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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반대 합니다

빛나는 꽃냉이 프로필
빛나는 꽃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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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돈까스,곱창등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샵인샵 배달 전문점 입니다.
21년 2월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 상태 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매장운영이 엄청 어렵고, 가게를 내놓았는데도 처분이 안돼서 치킨 브랜드로 업종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치킨은 냄새가 많이 나서 2층 원룸 세입자들이 싫어 할거라며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 05.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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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떡볶이, 돈까스, 곱창 등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배달전문점을 운영해오다 매출 부진 등으로 치킨 브랜드로 업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가령 아파트 상가 등에서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상 업종제한이 있다거나, 개별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이 특정 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내에 불법적인 업종이 아닌 한 자유롭게 업종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라면 같은 음식점 영업이고 메뉴만 약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실제로 냄새를 심하게 피워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임대인이 냄새를 이유로 업종변경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계획하시는 영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