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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매장에 외부음식을 갖고와 먹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희망찬 검은머리갈매기 프로필
희망찬 검은머리갈매기
·조회 467

체인점 맥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외부음식을 갖고와 보란듯이 먹거나 몰래 먹고하는데 난처합니다. 못 먹게하몃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가게 주인으로써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업방해죄로 신고도 못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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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매장내 외부음식 반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매장은 영업을 위한 장소이므로,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취식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고지문을 부착하고, 발견시 퇴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