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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권리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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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조회 184

3월중순 이미 2년 계약은 끝난 상태구요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1주일 전에 연락와서 임대료 5%인상해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거 서로 의견충돌로 안했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까지는 장사를 한다고는 얘기 해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1. 법으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한 시점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2.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 구두로 7월까지 영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아도 될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 05.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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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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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시점으로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지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단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던 상태이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경우라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그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