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가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3년이 경과했는데

온화한 넓은잎초오 프로필
온화한 넓은잎초오
·조회 153

새롭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도 무슨말이 없고 저희도 따로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궁금합니다

2023. 05. 22.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